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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제 홍보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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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 * 홍보사항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 로 봄. * 발급절차 ①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신청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 신청 가능 (단, 대리발급을 불가)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신청(법정대 동의서 작성) ② 신분증 제시 ③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작성 ⑤ 수수료 : 건당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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