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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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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1~2급) 소득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1~12년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에서 교부받지 않은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50%, 100% 150% 200% 수준 순으로 ▷ 우선순위 : ① 수혜대상자가 2인이상 거주하는 가정(단, 2인중 1인 우선지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50%, 100%, 150%, 200% 수준 순 ③ 재가장애인 ④ 학령기아동 ⑤ 중증장애인 우선 ▷ 교부제한 : 동일 품목을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내구연한 3년) 2. 신청기한 : 2013년 7월 30일 (화) 3. 신청서류 : 자세보조용구 신청서, 진단의뢰서(의사처방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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