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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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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3.6.1.)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토지(주택은 7월, 9월 각1/2부과) ※ 단, 2013년부터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 납부기한 : 2013. 9. 30까지 ◦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 납부 :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은행창구(현금) 납부 : 반드시 고지서 지참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대구은행)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통한 납부 ※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240-7251(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3%를 절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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