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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토지,주택)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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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토지,주택)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한 : 2013. 9. 30일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면6월1일)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연세액 10만원이상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 9월(2기분)납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인터넥지로 (www.giro.or.kr)접속 - 가상계좌(대구은행)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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