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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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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1/2) ▶ 10만원이하 (주택)재산세 변경안내 : 종전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다가 7월 일괄 납부로 변경됨. ( 10만원초과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9월 각각 1/2씩 납부함) ▶ 납 부 기 한 : 2013. 9. 30까지 [ 9월 재산세 납부방법 안내]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납부가 가능 ③ 가상계좌 납부 등 : 자세한 납부방법은 붙임참조 ※ 납부마감일인 2013.9.30(월)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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