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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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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공직선거법」제158조의3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로 하고 그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중(10.25~10.26)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부재자신고 안내문 및 부재자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정보광장'메뉴의 '선거자료'게시판 부재자신고(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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