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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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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취지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 예방 - 다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풍토 조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ㅁ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이나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직접 기부한느 것은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 ㅁ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 10만원까지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ㅁ 기탁방법 -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기탁 신청 ☞ 무통장 입금 : 포항시남구선관위(농협 1084-01-007694)/ 포항시북구선관위 (농협 745-01-010631) ☞ 입금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서(FAX)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 수탁증을 교부(우편 송부 등) ㅁ 인터넷으로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바로 기부 ☞ 신한카드 '아름인'(www.arumin.shinhancard.com 또는 스마트폰 웹)/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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