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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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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기간 : 2013년 11월 11일 ~ 2013년 12월 13일(33일간) ○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3년 11월 11일 ~ 2013년 12월 13일(33일간) ○ 문의처 : 양학동주민센터 민원실(☏240-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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