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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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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항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적용대상 :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3.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4. 신청처 : 효곡동주민센터 (270-6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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