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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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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역 내 잠재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적절한 재활 및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 상 : 포항시 북구 거주 모든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등록기간 : 연중 등록과정 : 직접내소 및 유관기관의뢰→상담 및 등록→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 가정방문, 내소, 전화를 통한 상담 및 위기관리서비스 - 주간재활프로그램 : 사회기술훈련, 운동요법, 음악·미술치료, 증상관리교육 등 - 직업재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 직업재활훈련, 야외체험활동, 자조모임 등 - 대상자 욕구파악에 따른 지역 유관기관 연계 등록방법 :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동의서 작성 기타문의 :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270-4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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