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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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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지역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기타 문의사항은 054-270-6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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