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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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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장자원부에서는 에너지법 제16조의2 및 저탄소녹색성장법 제39조제5호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신청기한 : 2016.06.23일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당 평균 150만원) ㅇ 사회복지시설 (시설당 평균 1,000만원) -6월말 공지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로 문의. □ 사업내용 ㅇ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ㅇ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요 지원내용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차단 ②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도배‧장판‧화장실 개보수 등 일반적인 집수리사업과는 달리 효율개선을 위한 사업만 지원 (연계지원은 가능) □ 문의처 : 오천읍사무소 복지계 ☎ 27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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