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생활경제소식
공지사항
2016년 포항시 귀농귀촌 길잡이(사업 홍보) | |
---|---|
|
|
□ 포항시 귀농 지원 사업 길잡이 ⚪ 2016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 요령 · 사업 대상자 : 농업 외의 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출일 기준으로 · 만 50세 이하 자. . 지원 요건 및 자격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 거주 -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 자. 단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지원 대상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기공시설 신축 등 -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 등 . 지원 형태 - 농업 창업 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 금리 : 2%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 시기 : 연 중 ⚪ 2016년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시행 요령 · 사업 대상자 : 농업 외의 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자 . 지원 대상 - 영농기반조성 사업,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하우스 설치 등 -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저장시설 설치, 버섯 재배사 설치 등 . 지원 제외 : 농지 및 주택 구입(임차비), 축사 개·보수비, 인건비 등 . 지원 규모 - 지원형태 : 세대당 16백만원(보조 8, 자부담 8백만원) ⚪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 요령 · 사업 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 인 자 중 60세 미만자. 도내 이동 귀농자 후 순위 지원 가능 (시군 동 → 시군 읍면지역) . 지원 대상 - 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저장시설 설치 등 -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 지원 규모 - 지원 형태 : 세대당 5백만원(보조 4, 자부담 1백만원) .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
|
- 이전글 제42기 포스텍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생 모집 2016-05-16 10:45
- 이전글 관내 어르신 초청 「수상한 그녀」 영화상영 행사 안내 2016-05-16 15:48
- 현재글 2016년 포항시 귀농귀촌 길잡이(사업 홍보)
- 다음글 SNS마케팅. 블로그와 카카오마케팅의 비밀 2016-05-16 17:26
- 다음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창업기초 무료강좌 2016-05-16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