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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을 위한 육아 희소식! 시간제 보육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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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2.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3. 시간 월 ~ 금, 9시 ~ 18시 4. 보육료 첨부파일 참조 5. 이용절차 및 방법 첨부파일 참조 6. 문의 www.childcare.go.kr 1661-9361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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