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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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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5.16.(월) ~ 5.31.(화)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신청장소: 주소지 해당 읍·면·동,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신청기간 운영(통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기간으로 집중 기간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 가능) * 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시군구(읍면동)은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만을 하는 것이며 대상자 최종 결정은 해당 교육청(학교)에서 하게 되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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