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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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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사업부-354(2016.05.2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 나눔’ 기금 1.5억원을 통해 ‘16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3. 이에 따라 ‘16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라.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신청(붙임 1 참조) 마. 신청기간 : 2016. 6. 1 ~ 6. 30 ※ 예산소진시 6월 30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직인 必),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붙임 : 2016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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