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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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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환경부고시 제2016-106호, '16.6.3)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가 피해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담당자 앞 ※ 경북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054-880-3531)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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