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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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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되었으니,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서 준공 후 15년 경과한 주민공동 시설물. * 접수일자 : 2017. 12. 01. ~2018. 01.15. 18:00까지 * 접수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 방문신청 ( Fax. 신청불가 ) * 지원금액 :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이하 (의무 관리대상단지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이하 지원) * 기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270-3763) 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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