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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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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계획 ∙ 기 간 : 2013. 12. 16 ~ 12. 31 ∙ 대상지역 : 관내 전역 ※ 중점정비지역 : 터미널, 상가밀집지역 등 ∙ 단 속 반 : 옥외광고물 담당자외 2명 ∙ 정비대상 - 불법고정광고물 :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 불법유동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 행정조치 - 자진철거 계도 및 미이행 시 현장 강제수거 조치 -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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