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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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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1. 건 명 : 특정구역 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2. 대상지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내 특정구역 3. 특정구역 내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가. 주유소 나. 가스 충전소 붙 임 : 경상북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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