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생활경제소식
공지사항
장애인재활치료시설(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신고 이행 안내 | |
---|---|
|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설치 신고 안내 대상 : 2013.1.4 이후 신규 설치 재활치료시설 (2013.1.4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3년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타 :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과 상관없이 신고 운영하여야 하며 2014년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시 반드시 신고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붙임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설치 운영기준 1부. 2.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서식 1부. 끝. |
|
첨부파일 |
|
- 이전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휴업일 안내 2013-12-19 14:02
- 이전글 12월 포항시민교양대학 개최 안내 2013-12-19 15:24
- 현재글 장애인재활치료시설(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신고 이행 안내
- 다음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연말정산) 2013-12-19 17:51
- 다음글 포항운하 준공기념 「포항이 좋은 101한가지 이유」 공모 2013-12-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