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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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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금강)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금 산 군 수 1. 하 천 명 : 국가하천 금강 2. 대상구간 :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 제원면 천내리 3. 공고기간 : 2013. 12. 19 ~ 2014. 1. 2(15일) ※ 금산군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및 읍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충남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041-750-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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