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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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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기간 : 2013.12.10 ~ 2014.3.9(100일간)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 보조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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