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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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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에 따라 중고차 거래시 매도인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는 예전처럼 매도인 및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갖고 오면 됩니다. ○ 문의처 :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270-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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