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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확대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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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가 2014년 7월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 3급 중복장애 기준 완화 □ 기초급여액 인상 1. 신청대상자 :만18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3급장애와 다른장애를 하나더 갖고 있는 사람)) 2. 신청기간 : 수시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4.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및 임대주택 거주시 계약서, 임대소득이 있을 시 계약서 5. 신청시 유의사항: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게 되며, 장애등급재심사 여부 확인 요 6. 문의처 : 장애인복지 담당 (☎270-6715)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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