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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제4차 신고 접수 안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제4차 신고 접수가
2016.10.1~2017.2.28(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신고접수 관련 문의처(부마위원회 심사보상과, ☎ 02-6744-3121, 3126)
  • 조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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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부마민주항쟁,접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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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4차 신고접수(공고문포스터).hwp 721.5K | 4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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