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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실시 안내
1. 점검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광휴게시설 및 여객시설, 대형병원 등

2. 점검기간 : 17.11.27.(월) ~ 17.12.15.(금)

3. 점검내용
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 또는 변조 등 부당사용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고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과태료 200만원
나. 장애인이 미탑승한채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 과태료 10만원
다. 주차불가표지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 과태료 10만원
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 - 과태료 200만원
마.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여부 - 과태료 10만원.
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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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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