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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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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말하며,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자체 심사 후 행자부 · 도와 협의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
    ※선정기준 : 평가표의 가격기준 40점 이상이며 총점 70점 이상인 업소
  •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기준이 60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설과 위생상태는 모범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음

착한가격업소 신청안내

소비자단체 및 협회의 추천 또는 업소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매년 5~6월경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음)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민 · 관 합동 실사조사 및 평가, 심사 · 검토 → 행정자치부 및 경북도 협의 · 조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통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혜택

  • 소상공인 특례보증(최고2천만원, 2년간 2%이차보전)지원 및 대출금리 감면 등
  • 상수도요금 감면(월30톤까지)
  • 종량제봉투 지원
  • 각종 물품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부착 및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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