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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상당인과관계
1. 포항시 00동 주민자치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 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지방 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 국가공무원법60조 (비밀엄수) ,행정정보공개법 위반]
2. 불법 유출 공개 자료 소유자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상담인의 민사소송에 주장 자료로 직접 이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종국 상담인이 승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및 직위의 사적 이용 및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3. 이사실을 국무총리실 국가 권익위원회에 진정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담당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징계 받았습니다.
4. 상담인이 종국 승소 하였지만, 이에 민사 소송중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위법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 단체는 법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징계 받은 사실은 인정 하지만, 불법문서 유출 과실이 원고(상담인)의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과실 등 불법 행위로 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을 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령 위반하여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 하였습니다.(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정당함)
③손해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정신적 손해등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합니다.]
5. 원고의 소송중의 피해는 물론, 권리침해 및 권익이 무시되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악의적 위법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직자 불법 행위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혼란을 야기 할 것입니다.
질문1: 종국 민사소송은 상담인이 승소 하였지만 소송중 상담인의 손해와 상당 인과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명해야 하는 지요? 불법행위 지방자치 단체는 종국 상담인이 승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 합니다.
질문2: 불법행위와 손해의 상당인 관계 입증 방법, 손해배상 범위. 손해액 추정 및 유사한 대법원 판결사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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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설문의 경우, 상담인은 재산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피고의 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경우는 일반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전문서적을 읽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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