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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철골도장작업을 하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직접하지않고 다른 업체에 하청작업을 주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법인사업자를 개설하면 괜찮은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업종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전문개정 1999.4.15]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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