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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중개 수수료에대해
☞ 질의내용

집사람이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몰래 팔려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팔의사가 전혀 없었고 부동산 쪽에서도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 전화통화하나없이
집사람만 믿고 계약을 쓰면서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아야한다고 주었습니다.
집을 산다는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넘어 갔는데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소송을 걸어라고 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들고 가면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집사람이 계약서를 들고 갔는데
계약서를 보고는 뺏어가서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전 포항에 살고있으며 부동산은 포항시 오천읍 원리 우주부동산입니다. 통화를 해도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합니다.



----------------------------------------------------------------------------------------------업무관련 부서인 남구건축지적과 부동산업무 담당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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