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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손상에 따른 수리 및 손해배상책임은 포장이사업체에 있음은 명백합니다. 이제는 위 업체를 통한 수리 보다는 의뢰인이 직접 가구를 찾아서 가구사 등에 수리의뢰를 하시고, 그 비용을 이사업체에 청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수리한 비용은 법원에서도 전액 인정해 줍니다.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신청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위 판결을 근거로 이사업체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수리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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