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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중 가게파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4월22일 부산->포항으로 포장이사를하면서 이사짐직원 실수로 거실장가구를 파손했습니다. 브랜드 가구지만, 자기들이 거래하는 곳이 있다며 수리해서 보내주겠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수리후 택배로 물건이 왔는데 보이는 부분만 수리되어 있었고 보이지않는 부분(애기 다치지 말라고 스폰지로 완충제를 가게앞에 붙여놨는데)그 부분은 수리하지 않고 깨진 그대로 보냈더라구요.. 전화해서 계속 완충제 붙이고 살것도 아니고, 아이크면 때낼 부분인데 보기싫다. 꼼꼼하게 수리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동의하에 다시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물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같아도 화가 나겠다. 미안하다 다시 수리해서 빨리 보내주겠다-휴대폰 녹취기록있음/잠시후 다시 전화와서는 보내도 또 마찬가지니 10만원으로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가구사에 물어보니 단품으로 판매안하고 거실장 세트로 사면 6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거절했습니다. 그냥 가구사로 AS해달라. 품질보증기간이고 가구사에서 AS하면 배달시 파손우려도 없다고 하니. 자기들 바쁘고 귀찮아서 안된다며 욕설하시고 통화중 일방적으로 전화끊으시고 저희 전화 안받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로 수리만 해서 물건보내달라 중재요청했으나, 이미 보냈다고 거짓말하시고..택배로 보냈다는 물건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대금결제를 다 했더니, 남몰라 하네요. 이사한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물건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
이제 2년 조금 넘은 가구들인데 볼때마다 한쪽이 비어있어서 속상하네요..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계약서, 소장님 명함, 다시고쳐서 보내주겠다는 휴대폰속 녹음내용 저장해뒀습니다-

----------------------------------------------------------------------------------------------윤상홍 [2011-06-21 19:06 ] 가구 손상에 따른 수리 및 손해배상책임은 포장이사업체에 있음은 명백합니다. 이제는 위 업체를 통한 수리 보다는 의뢰인이 직접 가구를 찾아서 가구사 등에 수리의뢰를 하시고, 그 비용을 이사업체에 청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수리한 비용은 법원에서도 전액 인정해 줍니다.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신청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위 판결을 근거로 이사업체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수리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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