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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해서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3년전에 3,650만원에 원룸을 경매받았습니다.
자그마하나 내집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심야보일러가 오래돼서 고장이나서 도시가스로 바꿨습니다.
그뒤로도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해 고치고 나니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천정에서 물이 새는겁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물이 샌다고 그러니 주인은 집이 강원도에 있는데 어떻하냐면 만약에 뜯어보고 자기네가 이상이 없으면 물어주겠냐면 얘기하니 ...
그래서 이번에 이 집에 신경쓰기도 싫고 해서 3천만원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싸게 내놓았더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달후에 막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아직 물이 새는게 해결이 안됐습니다.
집이 하자가 있어서 싸게 계약을 했는데 또 빼달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나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물이새면 위층에서 당연히 해결해줘야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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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귀하는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문제가 생겨 귀하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을 물려 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매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새면 위층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어누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물이 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윗층 방수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윗층 방수에 책임이 있는 윗층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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