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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물파손
칭구라기도 모해서 그냥 아는애라고 할께요.. 아는애가 자꾸 거짓말과 이간질을 해서 약을 올렸어요..그랬더니 동거하는 남자랑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조카가 없었음 저 큰 봉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제가 지금 임신4개월 인데 조카가 문을 열자마자 빌려줬던 컴퓨터 본체를 던지는걸 조카가 앞에서 받았어요.. 그러더니 욕을 하면서 신발을 저한테 막 던지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넌 인생을 좀 똑바로 살으라고 어떻게 인생이 다 거짓말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저를 때릴라고 하는걸 조카가 미쳤냐구 어디 임산부를 칠려고 하냐고 하니깐 그 동거남이 임신한 제 배를 보더니 말려서 데리고 가는데도 너 어디 애기가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나 보자 하고 ㅠㅠ 막말을 하더라구요...근데 좀있다가 무슨 뻥차는 소리가 크게 들리길레 창문 밖을 내다 봤더니 그애가 아파트 앞에 주차해놓은 제 차를 막 차고 있는겁니다 그 동거남은 말리지도 않고 구경을 하고 있었구요...그래서 제가 너 머하냐 지금 했더니 저한테 혀를 내밀면서 ``증거 있어 증거있음 어디 해봐" 하면서 그 동거남과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그래서 전 바로 밑에 내려가 봤죠 심하게 찌그러 진것은 아니지만 조금 두근데가 찌그러져 있더군요 저두 화가 나서 옆을 보는데 정면으로 제차를 찍고 있는 cctv가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조카보고 경비실에 가서 이장면 찍혔나 확인해보라 하니깐 그애가 발로차는게 찍혔었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경찰분 두분이 오셨어요... 날씨가 더워서인지 아저씨들은 별것두 아닌것 같고 불렀다는 표정들이셨어요... 조금 찌그러져 있었으니깐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두분은 어쩔수 없으니깐 그 애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받아서 그동거남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더군요.. 그래서 경찰분께서 지금 증거도 있고 신고 접수 있으니 빨리 오라고 했더니 지금 서울 가는중이라고 못온다고 하더군요 .. 떠단지 15분도 안됐는데요 김향정씨좀 바꿔 달라고 해서 통화를 하시는데 지혼자 광분하다가 끊어 버렸어요... 경찰분도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이더 군요... 저는 이거 만약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민사 소송을 할수 밖에 없고 차도 제돈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화난다고 저두 아무데나 가서 남의차 막 발로 차도 되는거네요 벌금 조금만 내고.. 경찰분은 얼른 진술서 쓰시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그동거남한테 경찰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바꿔 주셨는데 전 그래도 임신했고 걔랑엮이는게 싫어 걔가 사과하고 찌그러진거 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하는데 또 옆에서 그애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동거남이 그럼 제가 미안하다고 할께요 하는걸 전 그애한테 사과받고 싶다고 ...그럼 월요일에 그애 델꼬 와서 울신랑있을때 합의 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아이한테 문자온걸 본다음 부터 합의 해줄맘이 사라졌어요..차마 입에 담지목할 말 욕.. 창녀같은xx부터 시작해서 이간질하는 말들.. 전 창녀같이 산것두 없고 남한테 욕을 들을만한짓도 한것두 없는데 그런걸 보니 합의 해줄맘이 사라졌어요.. 속이 너무 상해서 끙끙 혼자 앓고 있어요 신랑한테 보여주면 신랑도 속상해 할것 같아서요..어제 참자 참자 했는데도 잠한잠 못잤어요 속상해서요....합의 안봐주면 그애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구경만 하고 있던 동거남은 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로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임신상태인데 억울해서 밥도 못먹구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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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징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인의 진술을 볼 때 실제 손해가 별로 일 것 같고, 위자료도 정말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파손 이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가면서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차량파손(재물손괴죄)와는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서 정비하였을 때의 비용과 위자료로서 몇 십만원 정도가 인정될 것 같네요.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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