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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사고에 관한 형사 합의금
사건 개요
1. 교통 사고 발생 일시 : 2006년 9월 경
2. 피해자 사망 일시 : 2011년 8월 30일

3. 내용 : 피해자(70대 노인)가 2006년 9월 경 포스코 앞 산업도로(편도4차선)에서 무단 횡단
중에 1차로에서 가해자 차량의 백밀러 부분에 부딪혀서 넘어짐으로써 머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서 5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2011년 8월 30일에 사망하였음.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합의금으로 1억6천4백여 만원을 지급받았음.

4. 가해자는 8월 30일 경찰서로부터 형사합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음.

상담 내용
- 형사합의를 보기 위한 적정선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해자가 무단 횡단임을 감안하고, 사건 발생 후 5년이 다 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합의를 보았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현재 가해자는 67세 무직이며 부인은 암투병 중이며 옆에서 병 수발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나요?
  •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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