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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콘텐츠 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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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그대로 작성하시고 고소사실은 법률상담 질문서 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후에는 경찰에서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난 후 피고소인을 확인하고 특정하여 적절한 절차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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