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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사고에 관한 형사 합의금
- 답변)

아직까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의 적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당사자의 사고경위나 경제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70대 노인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형사합의금으로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 다수의 사례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형사합의를 하면 그 정상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런지는 사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67세 무직이며 부인은 암투병 중이며 옆에서 병 수발을 들고 있는 사정도 가해자에 대한 형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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