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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물건처리방법
2008년8월7일점포1칸을보증금100만원에월세35만원(선불)계약을하여유지해오던중2010년7월까지수차례 월세금을약속날짜에지급하지아니하고 한두달씩미루어지급하여 집주인으로서계약을종료할것을권한바 세입자도수긍하고 2010년10월까지만기간을주면 다른곳에점포를알아보겠다고 구두약속을하였으나 약속월인10월에 자동계약연장되었으니 점포를계속사용하겠다며 밀린3개월분의금액을입금하여받았습니다 그런데그다음달(11월분)부터 또 월세금을지불하지않고있고 보증금으로월세금대치도다된상황이며 점포도문을잠궈놓고 나타나지도않아 세입자의휴대전화로 수차례연락을취하였으나 연락도안되고 계약서상의주소도 현세입지의주소로적어놓아 내용증명을보낼상황도아닙니다 아는건주민등록번호와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휴대폰번호뿐입니다
이점포를 관리치않아 내부및 입구에고지서등 지저분하고 다른신규세입예정자들도수차례문의가와서 주인으로서도 다른세입자를받고싶은데 내부에기존세입자의물건(진열장등3,4품목)이일부있어임의로치울수도없고하여문의합니다 주인이임의로물건을빼내고다른신규세입자를받아도됩니까 아니면경찰이나 다른기관에신고하여처분을받아야됩니까 내용은간단한데글이길어졌습니다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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