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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물건처리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일단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계약서상 주소의 행정관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주소보정을 합니다. 만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수개월이 걸릴 것인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도일까지 임료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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