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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사용량 재조정 및 요금청구에 관한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은 한전측에서 전력량계 부설시 계약종별 프로그램 입력착오(2004년10월26일)로 재조정후 환불및 환수(3년치 소급적용)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전측 착오로 7년전의 전기요금을 잘못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지급안해도 되는것인지,지급하면 전액을 해야되는것인지)

첨부파일에 한전측의 수신 문서와 우리측의 발신문서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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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첨부해서 시 고문변호사님께 자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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