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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상담인의 내용을 들으니, 학습지 신청당시 상담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리고, 학습지가 배달되기 전에 취소하였다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민법 제140조, 제141조), 귀하는 학습지가 배달되기 전에 취소하였으므로 그런 상환의무조차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안낸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소송이 벌어지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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