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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세입자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건물주는 10평정도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사용한지는 30년 이상되었구요. 현재 2층 건물에 1층은 반으로 나눠 5평씩 건물주와 사무실 용도로사용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 25만월세로요. 그런데 건물주가 3억 5천정도 부도가 났구요. 채무자도 1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건물주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주인 아주머니 이름으로 계약이 되있구요,2007년 7월에 계약한 상태입니다.헌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아저씨 이름으로 나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주는 현재 동산은 없고 무허가 건물이나마 매매 해서 채무를 변제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채무자가 되는건지,세입자로서 세입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혹시 건물이 매매되 다른
건물주가 나타나게 되면 저는 보증금에 대한,권리를 전혀 주장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현재 건물주는 전기세도 4개월이 밀려 단전 고지서가 날아와 제가 대납하고 전기 사용자 명의는
제앞으로 해둔상태입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가 없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건물 매매에 직접 나서지 않고 채무인 4명에게 권리를 위임한 상태며 대리인 4명이
전체적인 채무자와 채무액을 신고 받고 일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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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이 상담하신 내용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상담인은 건물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와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사실상 건물주의 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첫째 요건을 갖추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인도 건물주의 채권자(채무자가 아닙니다)가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만일 상담인이 첫째 요건을 갖추었다면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선권자가 있더라도(무허가 건물이라서 우선권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하는 75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전체의 범위 내에서, 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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