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서 90%이하로 확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예외지원 확대운영 지침에 따라, 2월 1일부터 기준중위 소득 80%이하에서 90%이하 출산가정으로 사업의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2만7,023원 이하일 경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다.
아울러, 소득과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예외지원 한다.
△첫째아 10일간의 서비스는 지원금 50만원에서 71만4,000원 △쌍생아 15일간의 서비스는 지원금 106만5,000원에서 152만1,000원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5일간의 서비스 지원금 177만5,000원에서 253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한다.
건강관리사는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남구 270-4205, 북구 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