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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포항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직접 농가방문 하는 등 현장행정에 적극 나섰다.

지난 2일 최웅 포항시 부시장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 건폐율, 가숙사육 제한구역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14.3.25)되어 특례기간(’15.3.25~’18.3.24)을 두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예정임에도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농가중 배출시설이나 건폐율 등 일부라도 무허가에 해당하는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587농가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포항시는 지난 5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의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무허가 축사의 조기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가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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