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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가공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전회의 열어

170802 포항시, 수산물가공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전회의 열어1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1명 도입 관계기관 사전회의

포항시가 과메기 건조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161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2일 시청에서 관계기관과 사전회의를 가졌다.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포항시는 올해 하반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를 추진했으며 최근 161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포항시 수산진흥과와 다문화가족팀, 대구출입구사무소 포항출장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담담자가 참석하여 관계기간 TF팀을 구성, 추진계획을 사진 협의했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숙소와 편의시설, 근로기준법 준부여부 등을 월 1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최종 선정, 비자발급신청‧승인, 사전교육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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