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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171017 포항시,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 농가 교육을 통한 축산 발전 방향 제고

포항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축산차량 등록자 1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종사자 등은 6~2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교육 등 축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 농가들은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선진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의무 교육과 관련해 교육이수 결과 및 자세한 정보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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