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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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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납부안내 ❍ 납 부 기 간 : 2013.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 ❍ 부 과 대상 : 토지, 주택(1/2세액, 년세액10만원이상분), (단,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됨)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납부 1.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현금납부 2. 은행 CD/ATM기 납부 -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인납부의 경우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 필요) (타사카드 이용시 수수료 있음)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대구은행)납부 : 개인별 납부번호로 타인도 계좌이체가능 ▶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기간안에 납부하여 가산금 3% 절약하세요! ❍ 문의처 : 기계면사무소(☎054-240-7652), 북구청세무과(☎054-240-7254,7257) ※ 지방세법 및 포항시시세조례의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는 재산세(주택) 10만원이하[재산세본세+도시계획세]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7,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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