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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불법번호판 부착 근절 등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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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어 도시명(신주구, 도쿄 등)이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만원)을 금년 10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12.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미사용 신고하고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첨부파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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