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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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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4년 5월 15일(목) ~ 7월 18일(금) ☞ 순회전시회 : 5. 26 ~ 7. 18 (예정)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구룡포읍사무소 총무담당 270-6566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사 회 활 동 증 빙 서 류 예 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 임 : 1.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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